•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외부위원들도 '무혐의'라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긍하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밖의 시각으로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5시간여 동안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거친 뒤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를 따져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뿐만 아니라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낸 의견서까지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이유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이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팀 전원이 출석해, 어떤 다른 고려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팀 수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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