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년퇴직 후 보험료 부담…정년 연장이 먼저"
"연금개혁은 정년 연장과 함께 진행돼야"
경사노위, 정년 연장 논의 중…노사 입장 차 팽팽
젊은 층 일자리 감소 우려도 해결해야 할 문제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고도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5년 더 연장해 64세까지 연금을 내도록 한다는 건데 정년 연장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60세에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느냐는 겁니다.

정년 연장 필요성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도 맞물려 이미 요구가 커지는 상황.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져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에 퇴직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연금개혁이 정년 연장과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 수급 시점 조정하는 문제와 납부 상한 연령 조정하는 문제는 노동시장, 특히 노인 노동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야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입장이 다릅니다.

또, 정년 연장이 젊은 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걸음을 하는 정년 연장 문제가 연금개혁안과 맞물리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오재영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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