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이른바 일본도 사건,기억하실 텐데요.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 전망해보고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청소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그런데 적발, 검거율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 사고 소식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일본도 사건, 이웃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는데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말에 이웃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하게 살해해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백 모 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다르게 배심원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유무죄를 판단을 하고 또 이후에는 양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을 판사가 참고로 해서 결국 선고를 내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심신장애 사유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을 통해서 판단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 재판으로 가서는 이런 것들을 감경받을 만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일 테긴 한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이전까지 범행동기와 관련해서 자신은 자기를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하기 히든 동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기존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대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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