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도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금요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심위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해도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두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검찰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검찰총장인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검찰 수심위에서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참석해 의견을 냈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누구를 불러서 물어볼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정하는 것도 모두 수심위가 결정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론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모두 없앤다면 법치주의에서 미리 정해 둔 절차가 의미가 없게 된다며,

상대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한 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이를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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