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부적절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사위 특혜' 오후 증인신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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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심위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도 고민이 깊었다며, 미흡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금요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수심위 전부터 밝혀왔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며, 그 점에서 검찰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이를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총장,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한 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열린 검찰 수심위에서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참석해 의견을 냈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누구를 불러서 물어볼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정하는 것도 모두 수심위가 결정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론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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