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 '무산'...신속 대응 가능할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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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추진 발표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해 문제발생시 신속 규제"
미국 상공회의소·스타트업계 등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지만 신속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독과점 플랫폼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 독과점 플랫폼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사전에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그러자 미국상공회의소와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기업협회가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공정위는 의견 수렴 결과 새로운 입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응 방식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유율 60% 이상 기업을 규율하되, 스타트업 반발을 막기 위해 연 매출 4조 원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 시장 조사를 법제화하고, 플랫폼의 입증 책임 강화와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보다 엄격한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반경쟁 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사후 대응 방식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 공정위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복수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산 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전통 소매업 정산 기한보다 짧게 할 계획인데, 최단 10일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YTN 이승은 입니다.

영상편집 한수민
디자인 김효진


※ '당신...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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