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애초 내일 처분 예정…’최재영 수심위’ 변수 떠올라
"수심위 지켜봐야" vs "그 전에 처분" 의견 나뉘어
김 여사 처벌 규정 없어…결론 관계없이 처분 가능
’직무 관련성’ 판단에 따라 논란 증폭될 가능성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법적 처분 시점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별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사흘 만에, 검찰이 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애초 내일(11일)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김 여사 처분 시점에도 변수가 생긴 겁니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도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김 여사 사건을 먼저 처분해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 논의 대상에 오른 최 목사의 4가지 혐의 가운데 청탁금지법 혐의는 가방을 받은 김 여사 혐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수심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가방 전달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론이 나온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최 목사 수심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최 목사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영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권고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 :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된 절차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또 검찰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도 살아난다며, 새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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