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신속하게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번 이상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더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 절차를 없애 이행 명령 뒤 바로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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