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늘면서 해경이 접경 해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어제(11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찾아 불법조업 긴급 점검을 한 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이 지난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하루 평균 140여 척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 경비함정 3척과 특수진압대를 투입해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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