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다른 하이브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그룹 멤버가 지나가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잠시 뒤 해당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에게 "무시해"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박선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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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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