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구직 노력 없이 20년 넘게 실업급여를 1억 원 가까이 받는 등 '꼼수' 수령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3년 동안 실업급여를 1억 원 가까이 타갔습니다.

매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24차례 타갔는데, 모두 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배를 타지 않는 시기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 상태로 꾸며 급여를 받는 식이었던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는 최대 아홉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은 5년 동안 최소 세 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매년 늘어나 4년 사이 3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수급자는 1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복수급은 재취업 노력 등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까다롭긴 하지만, 꼼수 수령을 막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 수단은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복수급 사례가 늘어난 배경엔 일하느니 놀면서 적게 벌겠다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겠지만,

불안정한 고용형태 같은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효신 / 노무사 : 단기간으로 어떤 수요가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는 구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반복수급이 노동시장 복귀를 늦춘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10∼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 실업급여제도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한 단기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급여 대책은 보완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2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느는 등 실업급여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반복수급이 곧 부정수급은 아닌 만큼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이 불필요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은




※ '당신의 제...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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