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가상자산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5일) 새벽 3시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B 씨에게 3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받은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천2백 장으로 2억천만 원어치였는데, B 씨가 거래 뒤 지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뒤이어 정오쯤 공범도 붙잡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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