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전액 환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씨가 소유한 차명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자산을 추적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 뒤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백억 원,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추징금 일부인 28억여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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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추징금 일부인 28억여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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