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려주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범위를 현행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편집·배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게 상향하고, 소지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불법 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70여 개가 처리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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