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돈을 갚는 날짜를 미루기 위해 소매치기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을 갚는 날짜를 늦추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중 A 씨가 스스로 면도칼을 구매해 가방을 자른 뒤 채권자 앞에서 신고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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