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지금까진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죠. 
 
내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일부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김희섭 / 서울 동대문구]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꼭 주민센터를 가야 했고,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니까 시간 내기가 불편했던 것 같고."

내일부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됐을 때, 영업신고증 승계할 때, 회사 임원등기를 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발급 용도와 제출할 곳을 적으면 즉시 발급됩니다. 

방문 발급과 달리 수수료는 무료이고, 대리인 발급은 안됩니다. 

[이성준 / 서울 구로구]
"시간을 따로 안 내도 된다는 장점이 첫 번째이고, 수수료도 안 낸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너무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을 위해 법원이나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발급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문서확인번호 16자리나 바코드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추후 서비스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지향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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