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4건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세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모레(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시한을 이틀 남기고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겁니다.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먼저 지역화폐법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해 현행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이 강행해서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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