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오늘 서울대에 감사 인원 10여 명을 보내 강도 높은 현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과 관련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는 도미노 휴학 승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승인 확산 움직임이 일자, 정부가 오늘 서울대 의대를 현장 감사하기로 했죠?

[기자]
네, 의대생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이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집단행동 형태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승인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의대생 700여 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학칙에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의대 학장으로 돼 있어,

학장이 대학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겁니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명분은 교육 차질입니다.

지난 1학기부터 휴학한 의대생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11월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1년 치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중론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뒤 교육부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무처에 감사 인원 12명을 보내 현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휴학 승인 권한은 학교 측에 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조치 등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학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해 그동안 학교들은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가 휴학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의대 40곳 가운데,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는 의대가 절반 정도인데,

학장이 휴학 승인을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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