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 다음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죠.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다음주 본격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죠.
같은 의혹을 1심 유죄 판결이 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선고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대북송금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는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를 불법송금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으로 흘러간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변론이 끝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1심 재판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따져야 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혐의와 쟁점 상당부분이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닷새 뒤인 지난 6월 12일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이 대표 측이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해 첫 공판준비 기일까지만 두 달 넘게 걸렸습니다.
오는 8일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이 대표 측 입장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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