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프리패스 입장 제도를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임신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비맘 할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성심당에 들른 고객 중 임신부 배지나 산모 수첩 등을 소지한 고객들은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어 최대 수 시간씩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는 성심당에서 프리패스로 입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부는 성심당 전 지점에서 결제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 은행동 본점부터 대전역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 DCC점까지 4개 지점이 있습니다.

성심당은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도입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비용을 들이는 대신 벌금을 내며 버티는 기업들도 수두룩한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성심당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혀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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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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