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입건...경찰 "조사일정 조율 중" / YTN

  • 9시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소환 조사 등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르면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밝혀진 게 나오고 있죠?

[백기종]
이미 보도가 많 이됐죠. 41시 문다혜 씨 5일날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결국은 택시하고 추돌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0.14.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오늘 조사를 원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귀가조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만약에 택시기사분이 대물피해, 소위 견적서만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험운전치상이 뭐냐 하면 음주나 약물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분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채집돼서 완료가 됐다고 판단되면 택시기사의 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죄명, 혐의를 적용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문다혜 씨 출석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하는 순서가 됩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할 기간을 텀을 주고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건가요?

[백기종]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정해놓은 게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교통사고 관련한 과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의가 아닌 과실사범에 대한 형사전력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 들고 12개 항목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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