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인...수십억 현금이 도대체 왜 창고에? [Y녹취록] / YTN

  •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무려 68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인물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해당 창고 관리인이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범죄 의지를 가지고 현금을 빼돌리고 절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관리인이 지난달 12일,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쯤까지 이 창고에 다수 보관되어 있던 현금뭉치를 절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만 수시간 걸렸죠. 그만큼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창고에 68억 원이 보관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현금을 5시간 동안 훔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대형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이것을 훔쳤고 신고 닷새 만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이동하는 데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두 명을 추가 입건해서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고양이한테 생선을 너무 맡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속된 관리인이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야간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워낙에 피해액이 큰 데다가 68억 원 중에 40억은 압수가 됐는데 28억 원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이런 절도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하게 추적하는 것이 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6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은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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