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불법 도박’ 이진호, 사기 혐의 피소 확인
6월 초 고양서 접수…강남서가 넘겨받아
지인에게 수천만 원 빌리고 안 갚은 혐의
당사자 합의로 고소 취하…경찰, 불송치


불법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졌다며 사과문을 올린 개그맨 이진호 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가 고소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이 씨가 인정한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도박 규모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빚을 진 사실을 공개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실제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은 지난 6월 초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이후 이 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씨가 돈을 빌린 게 불법 도박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사과문에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금전 거래와 관련한 고소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또 이 씨가 불법 도박을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확한 도박 규모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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