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검찰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4시간 가까이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년 반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4시간가량 열거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고, 간접·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지 따져보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특히,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것 같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시세조종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게 알릴 조작도 없었다는 입장이고 주포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김 여사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매 요청을 받으면 그대로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표까지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조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범행을 도와준단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 모 씨는 고의가 확실했지만, 김 여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주가조작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설명에도 물음표는 남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2020년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그 뒤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지 의문스러웠고,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거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무려 1년 만인 지난 7월에서야 답변을 받은 것을 두고선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일반 피의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단 지적엔 돈 봉투 사건을 가리키는 듯 민주당 의원들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기록이 공개돼 누군가 보게 되더라도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사건...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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