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13일 만인데, 경찰은 음주량과 사고 경위를 포함해 사고 당일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문다혜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죠?

[기자]
네, 문다혜 씨는 조금 전 제 뒤편에 있는 용산경찰서 별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짧게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13일 만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정황까지 알려지며,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찰은 다혜 씨에게 음주사고 경위를 포함한 사고 당일의 전반적인 행적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혜 씨에 대한 경찰 수사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다혜 씨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목 등을 다친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진단서 제출 여부가 이번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 기사는 다혜 씨 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진단서가 없으면 다혜 씨가 피해 기사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현재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 적용 없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벌받을 경우 벌금형에 ...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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