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직 등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이런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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