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에게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관계 법령엔 24시간 찜질방과 PC방, 노래방 사업자 등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인 걸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 규정은 내일부터 곧장 적용되고, 행정처분 면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등 5개 법률에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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