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필리핀 무허가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지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2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인 목사 A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A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우리돈 약 4천800만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천300만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해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살 학생 3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A씨가 학생들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천200∼4천800원)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고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법원과 항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이 신학교 시설 건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했을 뿐, 자신이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강압적 또는 기만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설 작업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의 동의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한국의 대표적 개신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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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우리돈 약 4천800만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천300만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해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살 학생 3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A씨가 학생들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천200∼4천800원)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고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법원과 항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이 신학교 시설 건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했을 뿐, 자신이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강압적 또는 기만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설 작업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의 동의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한국의 대표적 개신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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