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각종 세제를 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리모델링비를 점주들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큰 상관이 없는 손 세정제와 주방 세제 등 세제 15종을 계약서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 가맹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파파존스의 세척제 매출액은 5억4천7백만 원, 평균 마진율은 16%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제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주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여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파파존스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2억여 원을 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14억 8천200만 원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0억여 원인 필수품목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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