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 카드를 유용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뿐 아니라, 지난 2019년 '갭투자'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원지검이 어제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경에 대선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을 나오기 위해서 당 내에서 대선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일경에는 당시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시기거든요. 후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랑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룸에서 식사를 네 사람이 하고 밖에서는 수행기사, 그러니까 수행운전기사분, 그리고 수행원 두 분 이렇게 해서 3명이 밖에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식사 대금이 김혜경 씨의 식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캠프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한 10만 원 조금 넘는, 10만 4000원 가량의 이 금액 자체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이냐, 이 부분 정황을 파악하게 됐고 그때 당시 결제를 했던 당사자는 현장에 있던 수행원 중 남자 수행원이었고 이 수행원은 본인이 경기도청의 주무관이었던 배 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녹취도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배 모 씨가 결제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라도 김혜경 씨가 이 부분을 지시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 공모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당시 후보자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후보자 그리고 또 후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2518212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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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청 법인 카드를 유용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뿐 아니라, 지난 2019년 '갭투자'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원지검이 어제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경에 대선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을 나오기 위해서 당 내에서 대선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일경에는 당시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시기거든요. 후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랑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룸에서 식사를 네 사람이 하고 밖에서는 수행기사, 그러니까 수행운전기사분, 그리고 수행원 두 분 이렇게 해서 3명이 밖에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식사 대금이 김혜경 씨의 식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캠프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한 10만 원 조금 넘는, 10만 4000원 가량의 이 금액 자체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이냐, 이 부분 정황을 파악하게 됐고 그때 당시 결제를 했던 당사자는 현장에 있던 수행원 중 남자 수행원이었고 이 수행원은 본인이 경기도청의 주무관이었던 배 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녹취도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배 모 씨가 결제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라도 김혜경 씨가 이 부분을 지시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 공모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당시 후보자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후보자 그리고 또 후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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