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었죠.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인 1명을 간첩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시진핑 3기 출범 직후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반간첩법' 개정안.

간첩 활동 범위를 기밀 유출에서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까지 넓힌 게 골자입니다.

입법 당시 중국은 선량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러우친젠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대변인 (지난해 4월) : 우리는 '반간첩법'을 왜곡하고 먹칠함으로써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지난해 7월 법안 시행 전후, 우리 정부는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 경쟁사(CXMT)로 이직했던 교민 A씨가 12월 자택에서 체포된 겁니다.

다섯 달 동안 호텔에 갇혀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검찰로 넘겨진 뒤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7개월까지인 만큼, 연내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 국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부서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됐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지 시점과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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