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최대 1년 미만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일용근로소득입니다.

그동안 이 소득은 취약계층 수입으로 인식돼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45만8천여 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9조961억 원을 벌어들이는 등 수입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장기 과제로 당장 구체화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속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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