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세입자 연락 안 돼"…문 열고 보니 뱀 수백 마리
경찰신고 이뤄진 뒤에야 집주인에게 연락
세입자 "생활고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하러 왔다"
애완 도마뱀·뱀 방치…95마리 죽게 한 20대 입건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는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 있었다고요?

◆김성훈> 수백 마리의 도마뱀과 뱀을 사육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방치하다가 수십 마리가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파충류를 대량으로 키우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가 사망한 케이스는 흔치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종종 계속 발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앵커> 동물학대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사육의 목적에 따라서 단순하게 애완용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한 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김성훈>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의식, 법감정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학대 사안들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 변화된 법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본 양형기준 그리고 가중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과 가중으로 각각 기본 형량이 있고 거기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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