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방공제 면제’와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중단
최우선변제금 빼고 대출받는 ’방공제’ 면제 없애
제한 조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매입 경우에만 적용


최근 대출 한도 축소를 놓고 정책 번복으로 혼란을 빚었던 무주택 서민 주택 구매용 저리 대출, '디딤돌대출'의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단 제한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 매입'의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상우 /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번복한 뒤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던 국토부가 최종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와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 받는 잔금대출, 이른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공제'란 주택담보 대출을 할 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빼고 대출받는 건데, 이 방공제 면제를 없앰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방공제 면제가 되는 경우엔 3억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방공제를 적용하면 3억2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이번 제한 조치의 대상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이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오히려 연 소득 요건을 기존에 1억3천에서 2억 원으로 늘려 문호를 더 넓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엔 제한 조치를 적용하되, LTV 8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사는 경우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2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되,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입주...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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