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사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범죄수익을 세탁해 숨겼다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 모 씨와 '자금세탁범'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세탁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자신이 받을 불법 광고비를 자금세탁범 차명 계좌로 먼저 보내도록 한 뒤, 이 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세탁해 돌려받고 숨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강 씨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자산이 없고, 복구비용도 낼 수 없다'고 발뺌하다가 추가 범행이 들통 났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를 통해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한 검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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