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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의 47%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안 의결을 미루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야당 의견대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90일 동안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안건조정위 기능을 1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등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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