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수반이 어제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합니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상태로, 북한 역시 이틀 만에 같은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절차도 예상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 지원을 명문화 한 조약의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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