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잇단 생중계 불발에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도 실시간 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재판부의 불허 이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이 '대북송금 사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이어왔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는 불발됐지만, 어제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됐고, 오전 11시에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인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된 겁니다.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 주변 찬반집회에만 6천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원은 보안 요원을 특별 편성해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경력을 추가 투입해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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