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지난 5월 음주 뺑소니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가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경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오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 씨에겐 위험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만 적용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당시 김 씨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팬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김 씨는 선고 내내 한 번도 방청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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