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코인에 투자하라며 1만 5천여 명으로부터 3천억 원 넘게 뜯어낸 혐의로 범죄조직원 2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 씨와 본부장, 영업과장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고급 정보인 것처럼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28종류의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총책 A 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 요청을 받자, 만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접촉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운명을 바꿀 기회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상자산 6종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고, 시세 조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술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가상자산 판매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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