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 의뢰된 지 11개월 만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고 범죄를 소명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 하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다수의 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춰서 인적 증거도 인멸할 여지가 있고 또 물적 증거인 휴대폰도 모두 다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사람 외에도 또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구속 갈림길에 놓인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또 다른 핵심인물이죠, 강혜경 씨,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정혜]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아마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모킹건, 핵심적인 진술을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가담자이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특히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조금 더 선처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술에 협조하고 제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변 확보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414430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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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 의뢰된 지 11개월 만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고 범죄를 소명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 하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다수의 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춰서 인적 증거도 인멸할 여지가 있고 또 물적 증거인 휴대폰도 모두 다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사람 외에도 또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구속 갈림길에 놓인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또 다른 핵심인물이죠, 강혜경 씨,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정혜]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아마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모킹건, 핵심적인 진술을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가담자이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특히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조금 더 선처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술에 협조하고 제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변 확보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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