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재판이 4년 2개월로 길어지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무소속으로 21대 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중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유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후원금 액수를 7958만원으로 봤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설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 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95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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