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김다현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끝났는데요. 이곳에서 김철희 기자와 함께 재판부 판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재판부 선고 형량 또 세부 판단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김철희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 뒤 20여 분 동안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 범행이 유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처장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졌던 만큼 이재명 대표도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말씀해 주신 김문기 처장 관련 방송 인터뷰 외에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철희 기자]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대표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판시한 겁니다.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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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김다현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끝났는데요. 이곳에서 김철희 기자와 함께 재판부 판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재판부 선고 형량 또 세부 판단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김철희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 뒤 20여 분 동안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 범행이 유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처장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졌던 만큼 이재명 대표도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말씀해 주신 김문기 처장 관련 방송 인터뷰 외에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철희 기자]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대표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판시한 겁니다.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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