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검찰이 오늘(19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상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오는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정 모 씨와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적으로 먹을 음식에 예산을 쓰거나 공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1억6백만 원가량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모님 팀'이 이 대표 부부가 먹을 과일과 샌드위치를 샀는데, 비서실장 관리 아래 허위로 지출결의를 해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나 초밥 등 음식 890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적법한 지출로 위장하려고 공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부부가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며 임차료나 세차비 등을 합쳐 최소 6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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