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두 번째 키워드, '공시가격 현실화' 스톱!…오직 시세 변동만!

그러니까 공시가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기자]
네, 시세 변동만 반영, 한마디로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의 기준이 되고 건보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이게 실제 가격, 그러니까 시세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5년엔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안이 현실화 계획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세 부담을 많이 줌으로써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방안이었는데요,

이걸 내년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공동주택은 78.4%, 표준주택은 66.8%, 그리고 표준지, 땅은 80.8%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걸 동결해서 올해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세반영률을 이렇게 동결하는 이유는 뭔가요?

한마디로 국민의 세 부담, 더 정확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 면에서도 손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정부는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국토부 장관 재량의 행정계획으로 동결시켰습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서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인데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내년 1월에, 공동주택은 내년 4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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