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2사건에서는 처음 다루는 종류의 사건 같은데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 허위서유로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킨 다음에 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 손수호 :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마라톤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남해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일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과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현재 적발되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케냐가 마라톤 강국입니다. 그리고 케냐 출신의 선수가 귀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냐 하면 마라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에게 홍보를 한 거예요. SNS 영상을 만들어서 300명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데려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양식장 일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마는 급여, 보수를 따져보면 케냐와 비교할 때 상당한 고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했고 이 홍보만 해서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려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케냐가 외국인 고용 허가와 관련해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케냐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냐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내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를 한 거죠. 위조를 했고 이렇게 위조한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가지고 케냐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보내서 케냐 마라톤 선수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즉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는 대회 출전이 아니라 곧바로 남해안 양식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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