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두 번째 이슈는 "APT~ APT~"…청약 당첨만 된다면 뭘 못해? 인데요.

청약 당첨을 위한 꼼수를 말하는 것 같네요.

[기자]
그런 꼼수를 쓰다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127건이 됩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례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기기묘묘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사례를 보시죠.

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 씨는 경기 광명시에 홀로 위장 전입을 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광명시에 혼자 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건 그래도 양반입니다.

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3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 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뒤, 3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법적으로만 이혼한 뒤 다둥이 특별공급 자격을 갖췄습니다.

또 시행사가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짜고 로열층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열층 물량을 선착순 공급을 가장해서 넘겨줬습니다.

이밖에 북한 이탈주민 등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청약을 위해 브로커가 해당 자격을 사서 대리 청약과 계약을 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별 꼼수가 다 동원되는데, 이런 부정 청약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자]
당연히 청약은 무효가 되고요,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밝혀지면, 청약 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되는 단지만 대상으로 했는데, 수도권 분양단지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새 '아파트'라는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죠.

지난달 한은 이창용 총재는 서강대학교 강연에서 '아파트' 노래와 관련해 재미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10월 31일) : 집값 잡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화 정책 할 때도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 ...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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