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변호인단이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들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차기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에게 "헌법과 대통령직 인수법 등에 따라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똑같이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5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종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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