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채 상병’ 기록 경찰이첩 중단 지시 어긴 혐의 기소
군 형법 44조 ’평시 항명 3년 이하의 징역’ 규정
박정훈 "이첩보류 명령 없어…논의만 했을 뿐"


민간경찰에 채 상병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겨 항명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인데,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 공판에서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군 검찰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도 군 검찰 측과 박 전 수사단장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10월 해병대사령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나 계엄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제44조를 대부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그러나 오늘 공판에서도 해병대사령관의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만 있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입건이고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마무리되고 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면서 군사법원은 1심 선고를 내년 1월 9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오늘까지 모두 10차례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아온 사건이었던 만큼 1심 재판에서 항명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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