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불복해 항소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
검찰, 이 대표에 징역 3년 구형…조만간 항소할 듯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항소를 예고했던 만큼, 양측의 법리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결과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6일 만에, 제출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항소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자세한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한 만큼 원심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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